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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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의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요건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