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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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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3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및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3. 지출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4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삽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조 외환차손익

제6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7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7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때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8조 장부의 종류

제8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9조 장부의 기록

제9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0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마감요령

제11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앞부분에 기재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2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련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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