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3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및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3. 지출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업무 담당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3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삽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때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8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9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앞부분에 기재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련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