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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농수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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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서천군 지역농수산물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지역농수산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수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서천군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수산물 및 우수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3. 지역농수산물 및 우수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4. 지역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5. 공공급식의 지역농수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6.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

제5조(공공급식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 및 우수농수산물(이하 “지역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수산물 중 우수농수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수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수산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을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공공급식 지원을 받은 단체ㆍ기관 중 우수한 단체ㆍ기관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급식 지원 대상

제6조(공공급식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7.8.>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공급식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지원 체계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삭제<2023.6.9.>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수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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