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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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천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청년기금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0.> 1. 서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하며,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7.10.> [전문개정 2019.7.10.]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7.10., 2020.7.10., 2023. 11. 10.> 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팀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② 위원장은 청년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7.10.>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3.6.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7.10.>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