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는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서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서천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는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서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서천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서천 으뜸맛집”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천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맛집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해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맛집 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6. 위생용품 지원 등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포상) 군수는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의 설치)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 <개정 2026.7.1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 2.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