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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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이하 “종합교육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에 둔다.<개정 2019.10.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7.8.> 1. “시설”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교육센터 내 강의실, 정보화 교육장, 자율독서실의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란 봄의 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공익시설의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종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7.8.> 1.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을 위한 독서실 운영 2. 일반군민이 이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중학생ㆍ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지역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종합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종합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종합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수탁자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9.20.>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과 종합교육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7.8.>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종합교육센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④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종합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7.8.>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삭제<2020.12.21.>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종합교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종합교육센터 관리ㆍ운영 상황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종합교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10조(평생교육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생교육을 전담할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종합교육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2:00까지 2. 토요일ㆍ법정 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종합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8.> 1.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및 일반군민 2. 국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종합교육센터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히 사용해야 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날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