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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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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10.21.> 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ㆍ평가 2. 범 군민적 에너지절약 활성화대책 방안 협의 3. 자발적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활성화 대책 협의 4.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며, 민간인 위원의 경우는 전문가, 단체 임직원 및 기업체 담당자 중에서 에너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2023.6.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장이 된다.<개정 2004.7.8, 2008.01.09. 2015.1.26., 2023.6.9.>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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