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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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립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ㆍ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비 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소식지,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삭제<2017.7.10.>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 삭제<2017.7.10.>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23.6.9.> 1. 군: 경제진흥과 2. 읍ㆍ면: 민원실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행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0조(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편지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