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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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의 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제3조(기본방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의 육성 발전과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문화, 보건, 주택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및 어촌과 도시균형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미래의 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어업경영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어업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지도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및 고령 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어업의 육성 4. 도시와 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어촌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업진흥 및 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어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의 책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비자는 어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7.8.>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군내 어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②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1. 수산자원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2.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 4.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1.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2.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3. 어항 시설사업 4. 수산물 처리
제9조(지원신청) ① 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ㆍ도비 예산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9.10.21.>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은 제13조에 따른 어업ㆍ어촌정책 발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어업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 한다. ④ 삭제<2021.11.10.>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어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