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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보건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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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천군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사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9.> 1. "지역보건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3조ㆍ제7조 및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치매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건사업과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활터 사업"이란 지역사회 경로당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군민 중 서천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건강이론교육과 전문실기, 체험교육 등 건강도우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사업과 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수단"이란 보건소 보건사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용ㆍ참여하는 사람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운영 또는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ㆍ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보건소 회의실 및 건강증진센터와 그 부속설비를 말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수행과 함께 신체활동의 활성화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제5조 건강증진실행계획 등 수립

제5조(건강증진실행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실행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건강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실행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7.10.>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생활실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주민 4. 관련분야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11조 지역보건사업 육성

제11조(지역보건사업 육성)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표회, 캠페인 등을 위한 조리 및 영양 실습과 시식 등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캠페인ㆍ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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