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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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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8. 23.> 1.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하 “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복합문화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0.> 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2. 서천군기벌포영화관(이하 “기벌포영화관”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3. 서천군기벌포생활문화센터(이하 “기벌포생활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신설 2021.12.20.> 4.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5.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이하 “공연연습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6-2<신설 2021.12.20.> 6. 기벌포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63<신설 2024. 8. 23.> 7.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설

제4조 복합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복합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지역공동체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5조 복합문화시설의 기능

제5조(복합문화시설의 기능)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10.21.> 1. 군민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개봉영화 상영 및 영상문화행사 개최 등 미디어 향유 지원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생활문화의 창작내용 전시 및 홍보 6.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7. 군민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신설 2024. 8. 23.> 8. 그 밖에 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지원과 영상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21.>

제9조 수탁관리자의 자격

제9조(수탁관리자의 자격)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12.9., 2024. 8. 23.> 1. 미디어센터ㆍ기벌포영화관ㆍ기벌포생활문화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인정되며, 영화관 및 기벌포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서천군 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연습센터: 공연연습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신설 2021.12.20.>

제10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 운영

제12조(회계 운영)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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