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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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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주민편의가 향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업체 및 범위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범위)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개정 2023.8.10.>

제6조 평가지침 작성ㆍ통지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8.10.>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8.10.>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8.10.> 1. 현장평가: 40점 2. 서류평가: 30점 3. 성별에 따른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③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0.>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및 청소ㆍ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장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10.> ② 현장평가단 구성 시 제11조에 따른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제6조제1항의 평가지침 및 제8조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우대지원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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