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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촌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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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만들기”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 및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필요한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지향 ②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마을만들기 지원 등

제5조(마을만들기 지원 등)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서천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민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세부계획 및 추진 방안 2. 우수마을의 평가 3. 마을만들기지원사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6조(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마을은 마을만들기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대상지구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부지 확보 여부 2. 주민 참여 의지 검토 3.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절차 준수 여부

제7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7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지원하는 사업 3. 군수가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8조 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천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 2.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사항 4.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제9조 협약위원회의 구성

제9조(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협약위원회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협약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협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 나. 서천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장 다.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군 주민자치회의 장 라. 서천군 이장단협의회 회장 마.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협약위원회의 회의

제10조(협약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협약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제11조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담당부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관계 부서 간의 협의ㆍ협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행정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④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협약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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