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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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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천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4., 2019.10.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9., 2019.10.21., 2024. 4. 9.> 1.“체육시설”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가 체력단련, 체육강좌, 경기연습, 경기개최 등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연, 전시, 강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호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인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4.30.]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9.10.21., 2025.4.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6.4., 2019.10.21.>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권을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21.>

제3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중복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9.10.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선수 훈련 포함) 2. 체육진흥을 위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선수 훈련 포함)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7. 9. 29.]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개정 2019.10.21.>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체육시설별로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6.4., 2019.10.21.> 1. 사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 사용의 범위 및 이용 방법 등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5.6.4., 2019.10.21.>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이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체육시설의 보수, 임시휴관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10.21.>

제5조 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체육시설의 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9.10.21.> 1.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체육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제<2019.10.21.> 5. 삭제<2019.10.2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퇴장

제7조(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9.>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개정 2015.6.4.> ③ 군수 또는 수탁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25.4.30.]

제10조 초과 사용료

제10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3에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4. 4. 9.> ② 초과 사용 시간이 60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신설 2019.10.21.> ③ 초과 사용은 1회 최대 2시간까지로 하되, 4시간을 초과할 때는 1일 사용으로 본다.<신설 2019.10.21.>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21.9.30., 2025.4.30.> <개정 2024. 4. 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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