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군정참여 확대

제7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제8조(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제활동 참여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1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영유아 보육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