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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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의 양성평등 실천)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영유아 보육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