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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차장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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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문화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읍시의 주차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10.>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전통시장 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삭제 <2026.5.8.>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5.8.>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를 산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5.8.>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

제7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7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23.2.21.>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을 세분화한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제9조 주차거부 금지

제9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10조 주차장의 표지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규격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ㆍ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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