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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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ㆍ동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산림경영업, 임산물생산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등산 등 여가활동 행위 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어업ㆍ임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 보조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 피해에 농작물등 생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수확단계에서 입은 피해 : 7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입은 피해 : 5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입은 피해 : 40퍼센트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참관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6.7.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포획포상금 지급) 제9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20.> <개정 2019.10.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