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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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이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거시설로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과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 2. 귀농어업인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정착 지원 3. 귀농어업인 창업 및 교육 지원 4. 귀농어업인 생산ㆍ유통판매 지원 5. 정착기술교육 및 워크숍 운영 6.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7.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 8.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부동산 정보 제공비 지원 9.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10. 빈집 수리비 지원 11.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 12. 청년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3. 농어촌 일자리 알선 및 농가 일손 지원 14. 단체(동아리) 운영 및 육성 15. 화합 프로그램 운영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농인 상담실, 수산자원과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어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6.9.> ② 귀농인 상담실과 귀어인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귀어귀촌센터를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0.> ②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귀어인의 집을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개정 2023.6.9., 2026.7.10.> ③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자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으로서, 서천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0.> ④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6.7.10.> ⑤ 삭제<2026.7.10.> ⑥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26.7.10.> ⑦ 그 밖에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입주조건, 사용료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7.10.> [조제목변경 2026.7.10.]
제8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천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제목변경 2026.7.10.]
제9조(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조제목변경 2026.7.10.]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1.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6.7.10.> 3. 삭제 <2026.7.10.> 4.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귀농어ㆍ귀촌 임시주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