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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축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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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완화 적용의 취지 2. 주변현황 설명서 3. 건축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닐 것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일 것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영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6.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7. 200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이 제31조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 2.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로 임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제8조 기능 및 절차 등

제8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45조의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적용 및 영 제82조에 따른 가로 구역별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9. 영 제81조제5항제4호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사항 10. 영 제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1.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거나 법령ㆍ규칙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

제11조 전문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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