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정읍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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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제2조(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1.6.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5> 1.“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정읍시가 농작업을 원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 2.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주는 농업기계로 기계화가 부진한 밭작물, 원예용, 사료작물 수확기 등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3.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작업을 원하는자가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정읍시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 4. “사용자”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6.11.>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7.15>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6조(운영 및 관리)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 이라 한다)이 되며,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소모성 부품대를 확보하여 고장 농업기계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2026.7.10.>
제7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농업기계 사용허가는 소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6.11., 2026.7.1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6.07.15> ③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1. 농기계임대사업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임대 방법 및 절차, 공공재산 보존 중요성 강조 교육 2. 사용상 위험성이 높거나 조작방법이 어려운 기종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제9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농가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를 따른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여건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1.6.11., 2026.7.10.> ②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작동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장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농업기계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1.6.11.> ③ 농업기계를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23>
제12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관리를 위하여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2021.6.11., 2026.7.10.> ② 시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사용자는 계약 체결 전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07.15., 2026.7.10> ④ 사용자는 농업기계 도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