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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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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7.7.>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5인이상 35인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9., 2026.7.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 2.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개정 2024.7.5.> 3. 광주동부경찰서장 4.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개정 2017.7.7.> 5. 광주동부소방서장 6.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개정 2017.7.7.> 7.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개정 2017.7.7., 2022.1.4.> 8. 삭제 <2017.7.7.> 9.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계관 10. 국군제331방첩부대 동구지역 담당관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3.4.21., 2024.7.5.> 11.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2.1.4.> 12. 동구재향군인회장 13. 위 1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방

제4조

제4조 삭제 <2017.7.7.>

제5조 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개정 2009.7.9, 2018.10.5.> 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7.9., 2017.7.7.>

제6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며 지원본부는 구ㆍ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 ③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한다.<신설 2025.12.30.>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 ㆍ 경 ㆍ 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한다.<신설 2025.12.30.>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하되, 상황실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3.3.19., 2018.7.27., 2022.1.4.>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제7조

제7조 삭제<2017.7.7.>

제8조 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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