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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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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정보화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삭제 <2016. 12. 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17.11.24., 2022.5.6.>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26.7.1.> ② 삭제 <2016. 12. 26>

제6조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삭제 <2016. 12. 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 12. 26>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개정 2016. 12. 26.>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 2016. 12. 26.>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17.11.24.>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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