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ㆍ 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ㆍ 실용신안권 ㆍ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 ㆍ 진정 ㆍ 비판 ㆍ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 있는 모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안 접수기간ㆍ내용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ㆍ 우편 ㆍ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제5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5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및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제7조(제안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4.27.> 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재심사 대상 불채택제안 채택여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제안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을 의뢰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