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에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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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에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발행) 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활동 3. 공지사항 4.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7. 공고, 고시 8.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육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실ㆍ국(국장급 직위를 포함)ㆍ소장 및 편집실장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8.6., 2018.7.27.>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3.8.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8.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8.6.>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13.12.20.>
제7조(편집실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위한 구보 편집실을 둘 수 있다. ② 구보편집실은 구보 및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보편집실은 편집실장과 편집원 2명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실장은 편집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원은 편집실장을 보조한다. ④ 구보편집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나〃급으로 하고, 편집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ㆍ비전임) 〃라〃급 또는 〃마〃급으로 구청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3.8.6.>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09.15.>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3.8.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민원인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9.07.24.>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