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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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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참가자의 교육비 일부 지원 2. 생존수영교육 시설 이용료 지원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2.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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