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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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2.1.31>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신설 2012.1.31>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신설 2012.1.31>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7.1.>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접수기관 및 제출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ㆍ일간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신설 2017.11.24.>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11.24.>]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심사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