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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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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② "자료" 라 함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6.7.1.> ④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의2 지원

제4조의2(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내용 및 규모 등은 작은도서관 운영형태,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5.7.4.]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 (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재예방,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설비에 대한 조건

제6조 (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구입하되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3.6.30., 2025.7.4.> 3.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 및 취소 등

제7조(등록 및 취소 등) 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④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4.>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제8조 운영

제8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4.> ④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4.><개정 2026.7.1.>

제9조 관장

제9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15조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공립작은도서관은 자료 및 시설의 점검, 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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