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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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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20.5.28., 2021.6.30.> 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 9. 30.>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6.30.>

제6조 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개정 90. 6. 4, 2015. 9. 3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8.2.> ⑤ 삭제 <2024.8.2.> ⑥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6.30.>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 제외) 또는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준 경우 5.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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