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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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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22., 개정 2024.12.30.>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구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관, 과 나. 구의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다. 의회사무과 라. 구비 출자ㆍ출연단체(기관을 포함)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 마.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비 보조단체 4. “계약부서”라 함은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5. 14., 2024.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사.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3. 심사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 재배정 사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의거 계약심사 대상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 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별지 8호의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의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원가분석시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그 밖의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심사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사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심사협조

제10조(심사협조)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당해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당해 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5. 14.> ② 계약 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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