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심사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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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심사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2026.7.1.>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4.>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담당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5.14.>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ㆍ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조례 별표1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삭제 <2024.5.14.>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입법안 관련 법령ㆍ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 9. 제4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4.5.14.> ④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4.>
제7조(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자료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본조신설 2024.5.14.]
제8조(심사방법) 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별표1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삭제 <2024.5.14.> 3. 삭제 <2024.5.14.>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5.14.>]
제10조(심사결과통보)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의 요구) 법제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ㆍ보건소장 및 법제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11. 23., 2017.7.27., 2018.7.27., 2026.7.1.><단서 삭제 2022.1.4.> ② 삭제<2022.1.4.> ③ 삭제<2022.1.4.> ④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상 국장의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