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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보발행조례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빛고을 1번지(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6.27., 2026.7.1.>

제2조 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ㆍ과ㆍ소ㆍ동사무소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 본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관내 거주인사,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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