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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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구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구 행정전반에 인권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 및 생활속 인권개선을 위한 시책 4. 인권지표(수) 개발 및 시행 5.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지수의 개발ㆍ시행)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시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1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6.7.1.>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