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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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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계림꿈나무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247번길 26(계림동) 2.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계길 49(내남동)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교육ㆍ작가 강연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 주최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제공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7.4.> ④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7.4.><개정 2026.7.1.>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관의 제한

제7조(입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입관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취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배할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입관료 등

제9조(입관료 등) ①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독서ㆍ문화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대출

제10조(자료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증자료

제12조(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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