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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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4.4, 2009.7.9, 2022.1.4.,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