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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4.4, 2009.7.9, 2022.1.4.,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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