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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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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구와 그 소속 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8.]<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구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소송사무 수행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서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9.28.]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구청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하고 청렴감사관이 총괄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전문개정 2022.9.28.]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청렴감사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청렴감사관에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문서의 접수ㆍ송달 등은 청렴감사관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9.28.] <개정 2024.12.31.>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 2016.12.26.>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9.28.>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직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법무전문관 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 <개정 2022.9.28.>

제7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7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결정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88.9.1., 98.9.15., 2022.9.28.>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취한다. ④ 지명장은 청렴감사관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 2016.12.26., 2024.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9.28.>]

제8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8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서식개정 88. 9. 1.>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 사무 수행에 있어 청렴감사관의 지시를 받고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88.9.1., 2000.7.31., 2002.12.31., 2007.8.1., 2011.12.30., 2014.7.23.,2016.12.26. 2022.9.28., 2024.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9.28.>]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제9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②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③ 제2항에 따른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28.> ④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를 보조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할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9.28.> ⑤ 소송대리인등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서(별지 제11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9.28.>]

제10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10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특히 가집행부여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개정 2022.9.28.> 5.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검찰청 및 법무부장관 보고ㆍ지휘 관계 사무 <개정 2022.9.28.> 6.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개정 2022.9.28.>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9.28.>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28.>]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구가 피고로 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9.28.>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작성,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8.>

제12조 소송참가

제12조(소송참가) ① 구가 소송당사자는 아니나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등은 구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9.28.] [전문개정 20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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