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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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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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