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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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구청장은 제안의 종류,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개정 2016. 11. 23, 2020.9.29.>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단ㆍ국ㆍ보건소의 서무계장 및 제안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0.9.29.>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가 해당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은 연1회 이상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③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개정 2020.9.29.>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9.29.>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제10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개정 2020.9.29.>
제11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 ㆍ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개정 2020.9.29.>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9.2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ㆍ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ㆍ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