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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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마을버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6. 6. 30.> 1. 고지대 마을 2. 외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 소재지 ② “마을버스 지원사업”이라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지원) ①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5. 타 회계로부터의 지원금 ②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ㆍ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보조 및 융자 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