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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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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한다. (개정 2019.6.7, 2024. 11. 5., 2026. 6. 30.)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01.20, 2019.6.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6.7) 4. (삭제 2019.6.7)

제5조의2 삭제 2019.6.7

제5조의 2(삭제 2019.6.7)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19.6.7) 4. (삭제 2019.6.7)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9.6.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11.05, 2019.6.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19.6.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9.6.7)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9.6.7)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6.7)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6.7, 2024. 11. 5.) 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6.7, 2024. 11. 5.)) ③ (삭제 2019.6.7) ④ (삭제 2019.6.7)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6.7)

제10조의2 표창금지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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