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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2.4.2, 2016.7.29., 2022.1.5., 2026. 6. 3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4.2., 2016.7.29., 2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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