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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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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삭제(2012.11.28)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ㆍ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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