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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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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라 함은 본청 실ㆍ과ㆍ담당관 및 사업소(보건소 포함)을 말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소관의 각 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명령기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5.“출납기관”이라 함은 명령기관의 원인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집행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6.“금고지출대행점”이라 함은 구 금고의 지출 및 보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한다.

제4조 기금의 결산

제4조(기금의 결산)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ㆍ 기금을 결산함에 있어서는 총괄현황, 운용명세, 수입ㆍ지출명세, 기타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조 기금운용ㆍ관리감독

제5조(기금운용ㆍ관리감독)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말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배정계획

제6조(기금배정계획) 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할한 지출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ㆍ3호서식에 의한 기금월별징수계획서와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총괄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각 기금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배정

제7조(기금의 배정) ① 각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배정요구를 받은 총괄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지출은 세계현금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제8조(이익잉여금의 배당)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각 기금별 관리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차등 배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1.11., 2026.6.30.>

제9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를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약정서를 작성한다. ③ 융자받을 부서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금담당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기관에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융자카드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융자기준

제9조의2(융자기준) ① 총괄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8.7.31.))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1.) 1.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ㆍ : 3년거치 5년균등상환 2. 일반ㆍ특별회계 자금융자 등 기타사업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년도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이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5.5%로 하되, 사업별로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1.11.)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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