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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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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7.31., 2026.6.30.>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성공요인”이란 전략 실행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활동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핵심성공요인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하며 구정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7.31, 2019.9.26., 2026.6.30.>

제6조 성과관리의 운영원칙

제6조(성과관리의 운영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대상 부서장”이라 한다)은 구의 비전, 전략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기초로 부서의 핵심성공요인과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제8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각 부서의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부서는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규정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해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장은 평가대상 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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