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ㆍ실장,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ㆍ센터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 등을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 담당관, 과ㆍ센터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ㆍ운영하고 대외협력 활동 수행과 중앙정부 정책연계 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사무의 위임ㆍ위탁 총괄관리 4. 시책 및 주요업무 종합관리 5. 광산구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6.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업무 7.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9. 공무국외여행 관리 10. 국제교류 추진 11.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12.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구정백서 및 구정 안내책자 발간 14. 발간실 운영 15. 타기관 주요사업 총괄 관리 16.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및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ㆍ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9. 경영수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발굴선정 20. 각종 기금 총괄관리 21.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이양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23. 협업행정 체계 구축 및 협업과제 총괄 관리 24.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업무 25.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업무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기획 2. 보도자료 수집ㆍ작성ㆍ송고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언론 동향 관리 4.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취재 및 보도 지원 5. 신문 공고 관리 6.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광산구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8. 광산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9. 송고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11. 홍보매체 운영ㆍ관리, 모니터링 분석 12. 뉴미디어 운영 및 구 인터넷 누리집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종합계획 수립 2. 지도 방문계획 수립 3. 구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4.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6.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7. 구청장이 명한 조치사항 처리 8. 감사결과 처리 9.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 10. 일상감사(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상시모니터링 전산 감사에 관한 사항 12.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총괄관리 1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4. 구민감사관 운영 1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등 통보사항 처리 16. 직원복무관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17. 사정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비위와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 19. 물품 망실ㆍ훼손사고 조사처리 20.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21. 주민 불편사항
제7조(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①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정립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일자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명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세무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
제9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기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종합관리 3. 구민경제 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4. 일자리 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사업 6. 취업정보센터 운영 7. 실업종합대책 추진 8. 지역일자리 공시제 9. 공공근로사업 추진 10.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1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13.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14. 청년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15. 청년관련 네트워크 구축 16. 청년 니트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사업 추진 18.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 중소기업 성장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0. 중소기업 육성 및 공예품 육성 추진 21. 기업주치의센터 운영과 지원 업무 22. 기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업무 23. 기업차원 상생협의체 운영 24. 소촌농공단지 기본(변경)계획 수립 25. 평동산업단지 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26. 산업단지 조성 보상업무 추진 27. 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관리 28. 산업단지 입주계약
제10조(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 2. 특화된 골목상권 조성 사업 3. 골목상권 문화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 4.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마케팅 업무 수행 5. 대규모점포ㆍSSM 개설 등록ㆍ취소 및 관리 6.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8.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10.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11.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12.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연계사업 14.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체 지원 15.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1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7.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1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지원 1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지원 2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ㆍ점검 21.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지원 2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업 23.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시장시설
제11조(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산업 육성과 종합계획 수립 2. 4차산업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정책 개발ㆍ추진 3. 정부, 시 미래산업정책 연계 사업 추진 4. 시민참여형 광산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5. 연료(석유, 가스) 안정공급대책 수립 시행 6. 석유판매업 등록,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7. 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 8. 도시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9. 액화석유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10. 고압가스 관리(인허가사항 등) 11. 에너지이용 및 관리 12. 검사대상기기 검사 및 사후관리 13. 연탄관련 업무 추진 14.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5. 에너지 기업관리 16.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7.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8. 일반용ㆍ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19.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등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 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1. 반려동물산업 육성 22. 반려동물 시책개발 및 추진 23. 반려동물 등록ㆍ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24. 길고양이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25. 동물병원ㆍ동물약국ㆍ동물약품 도매상 인허가 및 관리 26.
제12조(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2. 농림사업 접수, 심의, 신청업무 추진 3.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 농업관련단체 관리 7.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8. 농약ㆍ비료 판매업등록 및 지도단속 9. 농업 재해대책 추진 10. 공익형직접지불금 사업 추진 11.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2. 면세유 공급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3. 토양개량제(석회, 규산질) 공급에 관한 사항 14.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5. 농업 전문인력 육성 16. 도시농업 계획 수립 및 활성화 17. 농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농산물 특산단지 육성 및 관리 19. 원예 특작 육성 및 관리 20. 종묘상 등록 및 지도관리 21. 농수산물 유통 지도ㆍ단속 22. 공공비축 업무 추진 2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4. 쌀 소비대책에 관한 사항 25.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26.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27. 국ㆍ공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지관리 28.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환, 무상귀속,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