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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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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 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보를 다음 각 호의 배부처에 배부한다.<개정 '98.10.15, 2012.11.28., 2026.6.30.> 1. 구민 2.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 3.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2호의 장은 구보를 상시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에는 직송으로 배부하며, 그 밖의 배부처에는 개별우송으로 배부한다. (개정 1998.10.15, 1999.08.26, 2000.8.29, 2012.11.28)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에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한다. ② 광고면의 편집은 구정홍보란과 광고란으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제6조 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정홍보란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② 광고의 규격은 1단 × 1cm(1단은 3.4cm)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8.01)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제7조 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는 별표의 요금단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8조 징수결정 통보

제8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납업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9조 납부고지

제9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광고의뢰자에게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광고수주

제11조(광고수주) 광고수주는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의뢰(신탁)서에 따른다.

제12조 보상

제12조(보상) 광고를 수주한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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