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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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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성별 위원수가 구성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7. 9. 29., 2018. 7. 31.> 1. 공개모집 : 58명 이내 <개정 2009. 7. 31., 2017. 9. 29.> 2.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 42명 이내 <개정 2009. 7. 31., 2017. 9. 29., 2018. 7. 31.>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등의 추천 : 20명 이내 <개정 2009. 7. 31.> ② 조례 제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ㆍ직능단체(「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능단체를 말한다),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개

제4조 주민예산학교

제4조(주민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등 ③ 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공개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적을때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에 의한다. <개정 2018. 7. 31.>

제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실ㆍ과ㆍ담당관ㆍ사업소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9. 12. 28.> 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 9. 29.>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회의의 일정은 바로 앞 회의에서 결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2.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8조는 제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5, 2013. 3. 13.>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관,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주민자치과, 시민소통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과 <개정 2013. 7. 22., 2014. 8. 14., 2016. 5. 30., 2020. 3. 24.,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 2.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 <개정 2014. 8. 14., 2017. 9. 29., 2020. 3. 24., 2023. 5. 17., 2025. 3. 12.> 3. 3. 상생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2014. 8. 14., 2017. 9. 29., 2020. 3. 24., 2023

제10조 회의 중 발언

제10조(회의 중 발언)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을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 안건의 표결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분과위원회)ㆍ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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