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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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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적 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개정 2026.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ㆍ하반기 각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산구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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