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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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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하“규범”이라 한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개정 2026.6.30.> 다.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6.6.30.>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ㆍ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2.1.10.)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의출석

제6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 공식적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출석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0.) ②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6.6.30.>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0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개정 2022.1.10.)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광산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광산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광산구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광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심사 등

제11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22.1.10.)

제12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제12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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