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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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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6.5.25, 2023.5.17.,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개정 2015.7.27.)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8.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점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전 계층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비하고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5.17.) 2.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6.5.25, 2023.5.17.) 3.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삭 제>

제6조

제6조 <삭 제>

제7조 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및 폐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 및 비품 등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 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8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기부금품법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14, 2015.7.27., 2026.6.30.>

제10조 운영 및 종사자교육

제10조(운영 및 종사자교육)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ㆍ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산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장

제11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25)

제12조 운영시간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고,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관을 권장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일 7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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