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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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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를 통할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영결식

제5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한다.

제6조 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 및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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